재건축 추진 어려워진다…안전 이상없으면 '불가'
재건축 추진 어려워진다…안전 이상없으면 '불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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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20%→50% 확대
안전진단 기준 개정 전(왼쪽)·후 절차 비교도.(자료=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개정 전(왼쪽)·후 절차 비교도.(자료=국토부)

앞으로 안전에 큰 이상이 없는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 종합판정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에 대한 가중치가 현행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이뤄진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 50%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조정한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E등급)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 유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에서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제한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진다.

한편,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