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참여정부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발주돼”
이정현 “참여정부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발주돼”
  • .
  • 승인 2008.10.08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정부 때 이미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실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05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보통신부 연구용역을 맡은 정완 경희대 법대 교수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모욕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이 의원은 “정통부는 당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뒤, 구체적인 법률 개정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