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표현의 자유’ 제압 ‘곤란’”
“사이버모욕죄 ‘표현의 자유’ 제압 ‘곤란’”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0.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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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데 굳이 특별법 만드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8일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다스리겠다는 것은 지금 사이버상에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표현들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5역회의를 열고, “인터넷에 난무하는 무책임한 사이버 언어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폭력을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이나 집권층에 대한 정당한 비판·평가를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현행법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도 ‘비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보’ 정도의 법 개정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된 것과 관련,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은 시·도를 없애도 지방행정 조직을 단순화해 60~70개의 광역시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는 중앙지배권을 더욱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일 뿐”이라며 “국가 발전의 엔진을 찾는 방법은 강소국연방제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환율위기와 관련, “대통령과 정부 모두 ‘나름 선방했다’는 등 낙관론을 펴고 있다”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선진당은 일찍이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전혀 여기에 응하는 반응이 없다”며 “일이 벌어진 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야당을 찾는다면, 누구도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