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에 "그럴 권한 없다"
靑,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에 "그럴 권한 없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2.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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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비서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서 답변
"법관의 법리해석이나 양형 부당해도 법률위반 아냐"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선 행정관이 20일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정형식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를 특별감사 및 파면'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선 행정관이 20일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정형식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를 특별감사 및 파면'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를 특별감사 및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그럴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등 사법권 독립 및 보호를 위한 법조항을 들었다.

그는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해석, 양형이 부당해도 그것이 법률위반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김 행정관의 질문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다"며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다면 징계는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 권한"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이번) 청원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법원행정처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국민청원을 통해 사법부 독립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비판에 성역은 없고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 비판을 새겨듣는 게 사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등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 뜻이 결코 가볍지 않아 모든 국가기관은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8개다.

청와대는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조사'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