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개선 필요하다
[독자투고]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개선 필요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02.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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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총 인구 중 만65세 이상이 14%를 돌파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60대 이상 면허 소지자 또한 증가하였으며 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4일 홍천의 한 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79세의 운전자가 옥수수를 구매하기 위해 서있던 일행 4명을 들이받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의 사고 문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을 세워 놓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다르게 하고 치매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대체교통 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는 고령운전자 자신의 안전 및 국민안전 확보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기간을 단축시키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처럼 새로운 검사를 추가하여 운전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홍천경찰서 종합민원실 경장 김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