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휴일근로 규제 검토안 마련… 위법시 사용자 징역형
당·정·청, 휴일근로 규제 검토안 마련… 위법시 사용자 징역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2.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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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로시간 단축 방안 마련… 야당과 의견충돌 '불가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의견 조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과 청와대, 정부 등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휴일 근로 자체에 대한 금지와, 불가피한 경우 대체휴가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를 해야하는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 같은 사유에 의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가는 1.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모두 채운 경찰관이 휴일로 정해진 날에 출동해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2시간의 대체 휴일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위법한 휴일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휴일근로 적발 시 사용자에 엄격한 징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위법 휴일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다.

하지만 당정청의 이번 검토안을 두고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기존의 잠정 합의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인정 여부를 두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주휴일 근로 폐지라는 또 다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야당과 검토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