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 장애인 복지관 관장 A(6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복지관을 위탁·운영해오면서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재를 받으러 오거나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 1명도 포함돼 있었으며, 피해자 23명 중 10명은 퇴직했다.
A씨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달 8일 입사했다가 10여일 뒤 그만둔 B씨의 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음성/신용섭 기자 ys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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