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세평]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신중해야 한다
[신아세평]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신중해야 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02.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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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토지공개념이란 국민의 생활기반이고 다른 소유권과는 달리 공공적 의의가 큰 토지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해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법률로 규제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122조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 법률이 이를 근거로 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여러 의무와 부담을 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