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특조위 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기소
檢, '세월호특조위 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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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내부동향 파악·활동 방해방안 마련 혐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시간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두 사람은 특조위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 적정성 조사 안건’을 의결하는 것에 대응해 ‘방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지시를 받고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검토를 철저히 해 공범 관계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