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태양광 이어 철강에 고율 관세… 반도체까지?
세탁기·태양광 이어 철강에 고율 관세… 반도체까지?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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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무역제재 한국경제 흔든다
ITC, SSD ‘관세법 337조’ 위반 조사 나서
삼성 점유율 30%로 1위·SK도 7위 ‘촉각’
특허 침해 판결땐 수입·판매 금지 등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과 철강 고율 관세 대상 12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한데 이어 반도체까지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SSD는 기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보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  데스크톱·노트북·기업용 컴퓨팅 서버 등에서 HDD를 대신하면서 상용화 되고 있다.

SSD 시장은 삼성전자가 점유율 30%로 1위며 SK하이닉스도 7위에 올라 있어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경제에 대한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TC는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SK하이닉스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도 조사 중이다.

관세법 337조는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 우려가 크다. 코트라에 따르면 관세법 337조는 수입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무역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규제 대상은 불공정 경쟁 및 수입행위 또는 미국 내 등록돼있거나 등록 중인 특허, 저작권, 상표, 마스크 워크, 디자인 침해 사례다.

ITC 조사 결과에 따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재 조치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반입 배제, 압류 및 몰수, 미국 내 제품 판매를 포함한 행위중지명령 등이 있다. 특히 부품 하나라도 침해한다고 판결나면 전체 제품을 수입금지 할 수도 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은 “관세법 337조 조사 결과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 없이 수입금지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며, 동 명령이 세관당국 책임 하에 집행되는 등 강력하고 효과적인 분쟁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관세법 337조에 따른 ITC의 조사가 미국 기업의 신고로 시작되며 일반 특허 침해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ITC 제소를 활용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통상압박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 조치에 강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는 무역전쟁과 철강 수요산업 위축될 것을 우려한 다수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반대에도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미 FTA 개정협상도 협정 폐기에 반대하는 미국 재계의 목소리와 무역적자를 FTA 개정협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