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 착수… 과징금 증거 재추적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 착수… 과징금 증거 재추적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2.19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증권‧신한금투‧미래에셋대우‧한투증권 검사 시작
실명제 시행 당시 잔액 확인 시 과징금 부과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지난 13일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 의무는 생겼는데 현재로선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원장(元帳)이 없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매기려면 1993년 8월 당시 잔액 기록이 필요한데, 해당 증권사들은 작년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상법상 장부는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금감원은 삼성 특검 당시 검사를 벌여 1천개 넘는 차명계좌들을 찾아 특검에 넘겼다. 이때의 자료에 이 회장의 27개 계좌 거래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특검 때 금감원 검사에서 나왔던 965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