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 만에 복사… 손님 카드 복제해 무단 사용한 종업원
1초 만에 복사… 손님 카드 복제해 무단 사용한 종업원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2.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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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손님한테 결제를 위해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 백만원을 사용한 주점 종업원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주점 종업원 A씨(31)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했다.

또 그는 복제한 카드로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원 상당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신용카드 복제기기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신용카드만 손에 쥐면 마그네틱 정보를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복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사용한 기기는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아 마그네틱 결제방식의 신용카드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의 모든 과정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입한 사실도 확인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