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차 144대 일반 보급… 최대 1700만원 보조
성남시, 전기차 144대 일반 보급… 최대 1700만원 보조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2.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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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 급속충전소도 추가 설치

경기 성남시는 올해 144대의 전기자동차를 오는 19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일반에 보급하며,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4억4800만원(국비·17억2800만원, 시비·7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날부터 민간에 보급하는 전기차종은 고속승용차 14종과 저속 초소형차 3종, 화물차 1종 등 모두 18종이다.

승용차는 현대 아이오닉 NQI트림, 기아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ZE, BMW i3 94ah, GM볼트, 테슬라 모델S 75·90·100D, 닛산 LEAF 등이다. 초소형차는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세미시스코의 D2, 화물차는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트럭이다.

이들 차량은 모두 환경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기차로 보조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량가격의 일부인 7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전기차를 사려는 시민, 법인, 기업, 단체 등은 성남에 소재한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대리점을 찾아 차량출고 등록일이 명시된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각 대리점에서 서류를 넘겨받아 차량 출고일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 교육세(최대 90만원), 취득세(최대 200만원) 등의 세제혜택도 받게 된다.

한편 성남시내에는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급)가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등 11곳에 있으며, 오는 연말까지 성남종합운동장 등 8곳에 추가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