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김명수 전횡 방지법’ 추진
주광덕 의원, ‘김명수 전횡 방지법’ 추진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0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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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형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앞으로 공무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되며, 이를 제3자도 고소할 수 있게 돼 공무영역에 대한 비밀이 한층 보호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 주광덕 국회의원(남양주병)은 컴퓨터, 문서 등 공무소에 속한 물건을 해당 공무원을 동의 없이 강제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아낼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당 공무원의 동의 없이는 공무소 물건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김명수 전횡 방지법’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또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복사하여 외부로 반출해 간 후, 70개 이상의 키워드를 입력해 조사 목적과는 상관없는 자료까지 샅샅이 훑어봤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위반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형법상의 비밀침해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내외부의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또는 영장 등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일반조항만 있을 뿐,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더 큰 공무용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김명수 전횡 방지법’을 추진하게 됐다.

주 의원은 “법치주의 수호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법관들이 앞장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일삼는다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권력을 회수해 이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