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철강수입 고율 관세 대상에 한국 포함
미 상무부, 철강수입 고율 관세 대상에 한국 포함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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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미 수출량 많으면서 對중 수입량도 많아
중국산 수입량 적은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제외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미국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배경에 중국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덩달아 우리나라도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말았다.

18일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산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상무부는 특정제품이 국가안보를 해치가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수입되는지 조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 해당 수입을 조정하거나 기타 非무역 관련 조치 가능하다.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11일 해당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경쟁력 있는 미국 철강산업을 위해 2011에서 2016년까지 평균 74%에 그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조언하며 이를 위한 조치로 세 가지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모든 국가에 대해 2017년의 63% 수준으로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상무부는 12개 국가를 선별한 뚜렷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對미 철강 수출량이 많은 국가를 중 일부 국가를 제외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로 철강 수출량이 많으면서도 중국산 철강 수입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7년 對미 철강 수출량은 365만3934톤으로 2011년 257만2981톤에 비해 66%가 증가했다. 캐나다 580만톤, 브라질 467만톤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또 우리나라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2017년 기준 660만톤이다. 중국의 철강 수출대상국 중 가장 많은 양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미 수출량 상위 20개국에는 포함되지만 중국 철강 수출대상국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와 브라질, 일본, 영국, 독일, 대만은 고율 관세 대상 12개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일 한국무역협회는 수입규제 월간동향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수입규제에 우리나라 상품도 함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우방국들과 달리 우리나라가 규제 대상 12개국에 포함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상무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미국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