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높은 대출자, 한도 줄거나 거절… 높아지는 대출문턱
DSR 높은 대출자, 한도 줄거나 거절… 높아지는 대출문턱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2.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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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 3월부터 시범운영… 10월엔 규제 강도 더 높아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신용대출 등 비(非) 주담대의 대출 심사에 보조지표로 쓰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가 다음달 26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10월부터는 대출이 제한되는 고(高) DSR가 정해지고, 고 DSR 대출의 비중도 규제된다.

대출 심사의 주(主)지표는 주담대의 경우 작년 말 시행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신용대출은 신용평가모형이 사용된다.

주담대를 받을 때는 신 DTI에 따라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을 수 있고, 두 번째 주담대는 만기가 15년까지만 적용된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직업, 소득, 부채, 신용등급 등을 두루 고려하는 각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먼저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정해진다.

DSR가 주담대와 비 주담대의 대출 심사에서 보조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아직 통계가 많이 누적되지 않았고, 따라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DSR가 너무 높게 나타난 대출자는 신 DTI나 신용평가모형으로 승인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선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신 DTI에 따라 30% 한도로 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많아 DSR가 너무 높다고 판단된 경우 한도를 20%로 줄이거나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DSR의 통계가 충분히 누적될 때까지 DSR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6개월의 시범 운영이 종료되고 오는 10월부터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승인이 거절되는 고(高) DSR 기준이 제시된다. 고 DSR 대출을 전체 은행 여신의 일정 비율 이하로 맞춰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