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호황·가격상승 등 요인 힘입어
지난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부동산 거래 호황과 가격상승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수입은 전년도다 1조5000억원(10.6%)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2017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실적도 전년도 1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가한 1조7000억원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증가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000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59만건 증가했고 평균 지가 상승률은 3.88%로 2016년보다 1.18%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스피 평균 지수는 2,311.36으로 전년보다 324.36 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등 주식 시장 호황도 양도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된다.
이에 1가구 1주택이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보유세이므로 거래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증가한다”며 “양도세가 늘어난 것에는 부동산 가격 변화와 더불어 거래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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