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재산관리인' 금강 이영배 대표 구속영장
檢, 'MB 재산관리인' 금강 이영배 대표 구속영장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2.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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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측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이 대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최대주주인 다스 협력업체다.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사금고로 불려왔으며 검찰은 앞서 권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강을 통해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시·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금이 다스 또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 대표는 도곡동 땅 매각자금 관리와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이 전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돼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하는 중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과 그 관리 상황이 자세히 기록된 회계장부를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