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로 술 담가 판매 등… 설 대목 노린 ‘양심불량’
말벌로 술 담가 판매 등… 설 대목 노린 ‘양심불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2.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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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90곳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이용한 술을 판매하거나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사용불가 원료사용(말벌주) 1곳, 미신고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 총 90개 업소다.

도 특사경은 90개 위반업소 중 8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화성시 소재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온 몸이 붓거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위험할 수 있어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원료로 말벌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용하면 안되는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