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뒤흔든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대한민국 뒤흔든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1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崔 공소사실 상당 부분서 朴과 공모 관계 인정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신동빈 징역 2년6월에 구속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강요 외에 강요미수, 사기미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8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달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선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 또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