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신동빈 징역 2년6월에 구속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강요 외에 강요미수, 사기미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8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달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선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 또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