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불기소 처분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불기소 처분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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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찾지 못해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3명만 재판에
 

덜 익거나 상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이유로 고소 당한 한국맥도날드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 당한 한국맥도날드 법인과 매장 직원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조리과정, 패티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 원인이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A(당시 4세)양을 비롯한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감염 후 증상이 발생하기 까지 잠복기가 약 1~9일 정도인데, 햄버거 섭취 직후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햄버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관련 검사를 한 내역이 없고,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같은 일자에 제조된 패티 시료가 남아 있지 않아 오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국맥도날드에 패티를 제조·납품했던 맥키코리아 운영자 송모(58) 씨 등 임직원 3명만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공급한 납품업체와 계약을 중단하고 새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