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광현장 불법부당행위 합동단속
강남구, 관광현장 불법부당행위 합동단속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02.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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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바가지 요금·가격표시 등 집중 점검
가격표시여부 점검 모습. (사진=강남구)
가격표시여부 점검 모습. (사진=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인 오는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내 관광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3월까지를 ‘관광현장 불법·부당행위 합동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관광 유관기관(코엑스종합안내센터) 및 각종 단체들(서울시관광협회 등)과 연계해 불법·부당행위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관광 접점 종사자 대상 서비스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림픽기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남관광정보센터에 관광불편처리센터를 운영해 관광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관광객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등 원스톱 관광 안내 및 불편접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금지조치와 5월부터 이어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핵리스크에 따른 여파로 2017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관광객 수는 2016년보다 22.7% 줄어든 133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구는 관광인프라 조성 및 바가지 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과 친절마인드 향상 등을 통해 한국관광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점검대상은 △관광숙박업 및 여행업 △쇼핑시설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택시·콜벤 △의료시설 등으로, 현장의 불친절, 바가지 요금, 가격표시, 승차거부, 호객행위, 불법시술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코엑스일대(마이스관광특구), 강남역, 가로수길, 청담․압구정 한류스타거리 등 지역 내 대표 관광지를 4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색에 맞게 맞춤형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구는 지난해에도 2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해 전체 점검대상 중 11.5%인 135개 업소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과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한국관광의 품격 제고는 물론, 강남을 방문하는 전세계 스포츠인과 관광객들에게 Nice Korea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