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지역 농협 조합장, 금품수수 혐의로 檢조사
태안 지역 농협 조합장, 금품수수 혐의로 檢조사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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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남면 농협 조합장이 농협주유소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태안군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공사 발주 과정에서 업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수사관을 해당 지역농협에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천안으로 압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조합장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며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4년간 수의계약으로 9억6000만원대 태안반도농협주유소(3호점) 리모델링공사를 분할 발주해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사왔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시공업체 대표에게 조합직원 통장으로 거액을 송금케 한 뒤 되돌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농협은 2015년에 검찰에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