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염동열 의원 벌금형 확정… 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 신고' 염동열 의원 벌금형 확정… 의원직 유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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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재산 축소 혐의… 벌금 80만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 제출서류인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게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사유 등으로 염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에 불복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권자들에게 후보자 재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염 의원은 재산신고서 작성은 비서가 하고 개입도 하지 않아 허위로 공표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수차례에 걸쳐 재산등록을 하면서 비서진이 작성한 재산신고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제출하고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조차 확인한 바가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염 의원은 재산에 관한 사항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