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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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찬우 의원실 제공)
(사진=박찬우 의원실 제공)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