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구속… "주요혐의 소명"
'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구속… "주요혐의 소명"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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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공작금 수천만원 수수… 檢 조사 넓혀질 듯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전 0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냈던 인물로 국정원의 요청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대북 공작금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이 김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추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세청이 '데이비드슨' 공작 대북공작비 약 5억원을 사용했고, 이 전 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약 1억원의 수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후 국정원 협조 관련 윗선 지시 등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