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위헌’ 논란 공방
여야, 종부세 ‘위헌’ 논란 공방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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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징벌적 과세 위헌 VS 민주, 집값 안정 위해 불가피
홍일표 “참여정부 임명 재판관들 위헌 판결 내릴지 의문” 우윤근 “합의 처리한 법 다시 개정 법적 안정성 크게 해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종부세는 일부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자 이중 과세라며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최소화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이 노 전 대통령의 핵심법이었던 종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시각이 있다”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근본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에 있음을 고려해 노무현 정부의 분열정치의 대표적 상징인 종부세를 판담함에 있어 이런 점을 반드시 참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 2%대 국민 98%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국민의 여론 수렴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은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달 반 만에 끝났고 BBK는 2주일이 걸렸듯이 종부세도 진작에 위헌이든 합헌이든 결정했다면 정부에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문제부터 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봐도 정치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 정치권의 눈치 살피는 것 아이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꼭 소득의 상층 그룹이라고 볼 수는 없다.

1가구2주택 장기보유자나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 담세 능력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하는 사례는 전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맞는 세제가 아니냐는 점에서 비판이나 납득 못하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국민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위헌 여부에 대해 6개월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부자가 세금을 내지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며 “사촌이 땅을 사도 정당하게 돈을 벌고 합리적인 세금을 내면 배가 안 아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일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11월25일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합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의 의무이니까 내는 것이고, 잘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회가 불과 2년 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을 다시 2년만에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사건이 현재 계류 중인데, 정부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종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쏟아지는 공공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돼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미국과 같은 길을 가게 되고 역시 부동산 뿐이라는 불패 신화를 만들어 부동산 공화국이 될 수 있음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상홍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나 납세자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헌재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고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