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역차별에 멍든 가슴… 뱅커들의 한숨
[기자수첩] 역차별에 멍든 가슴… 뱅커들의 한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2.1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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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2천만원 밖에 못 받아요"

은행원들은 흔히 자신이 다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낮은 금리에 높은 한도가 적용될 것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하면, 해당 은행 임직원들의 신용대출 등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 법은 지난 1998년에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그대로 유지 돼 오고 있다. 물론 부동산, 적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최근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업에 대한 대출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규제 강도가 너무 세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은행 임직원이란 이유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특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맡긴 재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은행이 고객들에게는 낮은 한도와 고금리를 책정하면서 은행원들에게는 저금리로 큰 액수를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 관련법이 20년이 넘도록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은행권의 중론이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임에는 틀림이 없다. 은행원 사이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대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등이 없는 은행 임직원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시중은행의 대출을 알아보기 바쁘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는 속담이 딱 어울린다. 결국 A은행 직원은 B은행에서, 반대로 B은행직원은 A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실정이다.

보통의 경우 은행직원들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은행에 급여통장을 개설하게 마련인데 전혀 실적이 없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인 이라는 적은 우대사항 외에 은행 실적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규 직원의 경우 은행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반 고객들 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당국이 주장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뱅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