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사드 보복 막아라” 중국과 ISDS 개선 협의
“제2 사드 보복 막아라” 중국과 ISDS 개선 협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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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후속 협상서 투자자 실질 보호 강화키로
FTZ·금융·회계 추가 개방 요구도…중국 협조는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피해가 있었다. 하지만 그 피해에 대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 하는 것 외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정부는 한중FTA 후속 협상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중FTA를 위해 국내에서 해야 할 마지막 절차로 이날 보고 후 정부는 중국과 후속 협상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게 제출한 후속협상 추진계획에서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실질적 보호 강화 조치에 대해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ISDS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불법·부당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투자유치국 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중재 또는 분쟁해결을 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과 함께 투자자와 당사국 간 분쟁 발생 시 해결·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사드 보복 사태에서 보았듯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ISDS 개선에 대해 현재로서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산업부는 “중국 측은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투자 보호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특정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SDS와 함께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의 분야에 대해 시장개방 확대도 협상한다. 또 특정 자유무역구(FTZ)에서 추가 개방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반대로 중국은 자국 기업의 관심이 높은 금융, 회계 등 분야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한중FTA 후속협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 최대 0.0186% 성장, 대중 수출 최대 0.46%, 대중 수입 0.31%, 중국의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36.3% 증가 등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