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고강도 사법개혁 실시… 영창제도 없앤다
軍, 고강도 사법개혁 실시… 영창제도 없앤다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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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관… 병사 징계제도 정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이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군 사법개혁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과 장병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군인권 등 군 사법분야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한다.

먼저 군은 평시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법원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군사법원으로 이관한다.

다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항소심 공소 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할 예정이다.

또 각 군에서 운영 중인 1심 군사법원(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소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1심 군사법원의 법원장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한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등의 대체 방안도 마련한다.

영창제도는 그동안 영장 없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에 군은 영창제도를 폐지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검찰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방안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한다.

만약 지휘관들이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면 형사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군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군인에 대해 조력도 강화한다.

군 헌병의 범죄예방(행정경찰) 활동도 법률에 근거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군무이탈 체포조에 병사를 투입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의 위중함을 인식해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