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비밀유지 의무화
당정,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비밀유지 의무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2.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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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어기면 범죄행위화"
손해액 10배까지 높이는 방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이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보유를 금지학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3기관에 기술자료 맡겨 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임치수수료는 기존에 연간 기준으로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에서 신규 20만원, 갱신(10만원)으로 감면되며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제 활용 규정이 확대된다.

기술탈취 피해 구제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증거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와함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자료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정황 등도 보관된다.

또한 기술탈취 소송이 경우 그동안 입증책임은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해협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이 부여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등 기술탈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높이는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 기술탈취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자문 등 지원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