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연수원 신축공사장서 밥값 등 임금체불
대법연수원 신축공사장서 밥값 등 임금체불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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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일용직 근로자 ‘시름’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 앞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법원측 근로감독관, 업체 관계자 등에게 체불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영채 기자)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 앞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법원측 근로감독관, 업체 관계자 등에게 체불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영채 기자)

대법원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밥값 등 임금체불이 발생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일용직 근로자들이 시름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인근 대법원 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여)씨는 식비 7000만원을 포함해 인건비, 숙소비 등 1억4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 태안군 등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허가를 내어준 대법원 연수원 공사가 정작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금액이 1억4000만원이 넘는데 발주처, 원청, 하도급 모두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일용직 근로자 전모(55)씨는 "지난 11월 발주처, 원청, 하도급 업체와 조정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불받고 나머지 임금은 12월까지 지급한다는 말을 믿고 일을 마감하니까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설 명절인데도 애들 세뱃돈 줄 돈도 없어 집에도 못 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정모(여)씨는 "법원 연수원을 짓고 법원에서 관할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여름 성수기에도 장사도 못하고 방을 내주었는데 현재까지 어떤 지급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 A건설은 "원청과 도급계약 외에 추가 공사 부분이 있는데 추가 정산 지급과 관련해 논의되지 않았다"며 "정산이 되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원청업체 (주)D종합건설은 "공사비는 거의 건너간 상태다. 인건비 체불은 A건설의 정산보고서가 결말이 안나서 협의가 되야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발주처 대법원측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체불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9월, 준공목표로 (주)D종합건설, P종합건설(주), S건설(주)가 시공업체로 선정돼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에 연면적 99만1385㎡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공사가 전기공사 별도로 도급액 147억원의 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