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의료법인 이사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밤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병원 운영 책임자인 손 씨와, 직원 김 씨는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다
이들은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을 수년간 강행해오거나 소방 훈련을 소홀히 한 혐의도 각각 받았다.
법원은 손 씨 등 2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변 석씨는 실제 담당했던 업무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미뤄볼 때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봤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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