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트렌드 타고 단시간 근로자 급증?
‘워라밸’ 트렌드 타고 단시간 근로자 급증?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2.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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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미만 사상 첫 5% 돌파…월 보수는 63만원
육아·자녀교육 이유로…여성, 남성보다 1.7배 많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단시간 근로자 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18시간미만 단시간 근로 취업자는 136만5000명이다. 2016년 127만3000명보다 9만2000명이 늘었다. 2008년 85만명 이후 10년 만에 60%가 증가했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6%에서 5.1%까지 늘었다.

통계청은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 증가는 최근 파트타임 등 시간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266만명으로 1년 전보다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시적·비전형 근로자 등 전체 비정규직 증가율 1.5% 보다도 빠른 증가세다.

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육아와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한 여성들의 선호가 높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가 전국 25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력단절이 발생한 사유로 ‘임신·출산’이 26.5%에서 38.3%, 가족구성원 돌봄이 4.2%에서 12.9%로 늘었다. 반면 결혼은 61.8%에서 40.4%로 줄었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 조사대상 중 61%는 육아나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단시간 근로자 중 여성은 85만9000명으로 남성 50만6000명의 1.7배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지만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보수도 낮아 마냥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3.6시간이다. 근로일수 23일,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62만3484원을 버는 수준이다. 단시간 근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직장문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고용안정성과 일자리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스마트 환경을 이용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간제 등 18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 낮은 일자리가 많아져 질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