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인격살인’악플 고리를 끊자
사이버 ‘인격살인’악플 고리를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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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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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루머에 시달리던 톱스타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자는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자행 되는 인격 모독을 막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 실시와 루머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최진실 법’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정치권 논란이 과열 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 통신법)을 개정해 친고죄인 사이버 명예회손 죄 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認知) 수사해 처벌 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하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 소속위원들은‘한나라당이 정보통신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인터넷공간을 감시통제 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대 한다.

최재성 대변인은 ‘고인이 된 최씨를 팔아서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 법과 같다’고 주장했다.

자유 선진당은 실효성이 없다.

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인터넷 테러 대처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 빨리 법 제정을 관철 시켜야 한다.

사이버 테러가 우리의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악플의 피해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최씨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은 인터넷에 떠돌았던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 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이버 세계에서 살아 무기를 휘저은 익명의 도발자들은 최씨가 자살한 후에도 ‘저 세상에서 사채놀이 하지 말라’ ‘루머가 사실로 드러날 것이 두려워 자살했다는 등의 악담을 퍼부었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수준이며 야당의 주장대로 네티즌의 의식이 스스로 개선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사생활 권(프라이버시 권리) 인격권 명예권과 충돌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규율하는 이른바 사이버 범은 현실공간의 법질서와 달라야 한다는 관렴을 놓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치열 하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중 어느 쪽도 무제한의 불가침적(不可侵的) 권리는 아니다.

두 법이 충돌할 때는 표현의 사실여부 그리고 악의성(惡意性) 표현 수단의 적합성이 두루 고려 돼야한다.

우리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익명으로 인격 살인에 해당 할 정도의 댓 글을 달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일파만파의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도를 넘어 섰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악플이 오히려 표현의자유와 사이버 공간의 건전한 토론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악플은 인터넷의 최대 부작용으로 꼽힐 정도다.

인터넷 문화를 끌어 올리려면 우선 악플 생산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찬반은 접고 인터넷 테러 차단에 힘을 모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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