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설명회 개최
함평군,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설명회 개최
  • 나성주 기자
  • 승인 2018.0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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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취지·일자리 안정자금 절차 등 설명
함평군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설명회 진행 모습. (사진=함평군)
함평군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설명회 진행 모습. (사진=함평군)

전남 함평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축·수산업, 상인회,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태용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와 연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및 지원 절차, 신청방법,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자세히 설명됐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 홈페이지 및 SNS, 플래카드, 배너, 자치회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9개 읍면사무소에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전담창구를 설치해 상담 및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 등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라면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업주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접수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 사업주에게는 심사를 거쳐 근로자 1인 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 읍·면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