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동 2층 어린이집, 민간서 국공립 전환 가능"
"아파트 관리동 2층 어린이집, 민간서 국공립 전환 가능"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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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공급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저렴하게 확충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 어린이집이 오는 3월부터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1월 이전에는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9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동 2층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아 입소 대기자가 많은 만큼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는 평균 19억원이 소요되지만 아파트 관리동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3억~4억원 정도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