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압수수색
검찰,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압수수색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2.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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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BBK투자금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미국 로펌 비용 지불
당시 배임 혐의 이건희 회장 '원포인트' 특별사면 대가성 여부 주목
9일 새벽 삼성전자는 2009년 다스와 BBK 사이 소송에 있어 다스의 로펌 선임료를 대납한 의혹이 있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새벽 삼성전자는 2009년 다스와 BBK 사이 소송에 있어 다스의 로펌 선임료를 대납한 의혹이 있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 난지 3일 만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과의 거래 의혹이다.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삼성전자 수원·서초·우면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2009년 전후 업무·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다스가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했던 소송에 삼성전자가 수임료를 대납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09년 다스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를 선임했고, 검찰은 삼성전자가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한 단서를 당시 선임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다스 관계자들로부터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내부 문건에서 당시 다스 직원들이 ‘에이킨검프에서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며 김 전 기획관에게 물었지만, 김 전 기획관은 이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실무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위로 다스가 선임한 에이킨검프에 삼성전자가 돈을 지급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 여부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검찰은 이학수 전 그룹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전날 이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로 여겨졌다.

검찰은 전날 삼성전자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다스 지원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대가성을 두고 당시 이 회장의 특별사면과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2009년 8월 이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전례 없이 경제인 1명만을 대상으로 특별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 ‘원포인트’ 사면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다스 실소유주’를 밝힐 중대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면 삼성이 나서 소송비를 대납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