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확대
정부,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확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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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발표
개인 역량 평가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어르신 일자리 행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를 80만개로 확대하고 개인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노인 역량 강화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20개 이행과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46만7000개인 노인일자리를 5년 뒤인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한다. 특히 단순 일자리 제공에 그치던 것에서 개인 역량 평가를 통한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도 확대해 기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사회적 경제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업을 내실화한다.

특히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노인에 대해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치매공공후견인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일자리도 창출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가 발굴되면, 발굴된 정보를 현행 노인일자리 포털인 ‘백세누리 시스템’에 올려 체계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그동안 낮은 인지도와 판로 제한 등의 문제점이 야기된 노인생산품에 대해 공동 브랜드화, 판로 확대 등의 노인 생산품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간 노인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제공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작업장/일자리 수요처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보상 강화를 위해 ‘실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활동처 및 활동 프로그램 발굴,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전담인력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올해부터 고용기간을 현행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또 노인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혜택도 제공해 우수 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사회보험료, 홍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어르신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