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국산 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
태백시, 중국산 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
  • 김상태기자
  • 승인 2008.10.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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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 편성
강원도 태백시(시장 박종기)는 최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일부 중국산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위해식품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식품 안전관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위해 시 보건소와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개반 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문방구 37개소, 대형마트 9개소, 슈퍼 48개소, 편의점 8개소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멜라민 함유 유통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펼친다.

또한, 시 보건소는 식약청에서 발표한 428개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가 종료될 때 까지 일시 판매금지 조치하고 중국산 분유 등 함유식품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멜라민검출)에 대해서는 압류·폐기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소규모, 영세업소, 학교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이 많이 유통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국산 유사제품과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과 판매하지 못하도록 홍보와 수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수시로 검토하여 위해식품으로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폐기 처분하고,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중국산 유사 제품은 봉인 등 판매중지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적합 판정된 품목은 봉인을 해제 조치하는 등 시민들이 위해식품으로부터 더 이상 부정불량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