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2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인천시, 인천2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8.02.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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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건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외 3개사(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는 시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1월28일 ‘특별피난계단 및 환기구 덕트 위치 이동’,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11억500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이에 시는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온 결과 지난달 10일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판결(항소포기에 따른 확정일자 2월3일)을 이끌어 냈다.

시는 현재 인천 2호선 건설관련 유사 소송(공사대금 청구) 3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진행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