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최진실법’놓고 여야 설전
문광위‘최진실법’놓고 여야 설전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10.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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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침해 심각” 정병국 “우월적 지위 이용한 적법한 규제 불가피” 전병헌 “인터넷 계엄령·유신헌법과 다를 바 없다” 이용경 “개인 명예 위해 다른 가치 침해되면 안돼” 고(故) 최진실씨 사망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 입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제18대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사이버명예훼손이 170건이 넘으며 이로 인한 인격침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피해확산방지가 불가능하다”며 “현행 규정에 의하면 모욕성 댓글에 대해선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모욕죄가 전통적인 모욕죄와는 다르며 명예훼손죄를 추가해서 가중처벌하는 모욕죄를 많은 네티즌들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며 “악플로 인한 사회적 자살, 피해가 급증하는 마당에 정부가 반대여론에 대해 재갈을 물린다는 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역시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급기야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어 악플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적법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현재 헌법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사실을 왜곡하면서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상 계엄령이고 유신헌법과 다를 바 없다”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선 해당 당사자가 모욕을 느껴서 해야지, 사법당국이 개입해서 마구잡이로 재단해서 잡아들이면 자유를 제약하고 끝없는 통제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가치가 침해받으면 안된다”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지 10년도 안되는데 우리나라 IT사용문화가 후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이버모욕죄는 다른 나라에도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나 규제보다도 인터넷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모욕죄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법안 명칭을 문제삼은 의원도 있었다.

한나라당 김을동 의원은 “문화부에서 대중문화과를 신설해 포털사이트의 지도감독 등의 담당을 통해 네티즌들의 악플을 관리해야 한다”며 “최진실씨의 비극은 악성루머와 악성 댓글 작성자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대중예술 분야에 대한 공적인 관심과 배려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법의 명칭으로 고인이 된 최진실씨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최진실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최진실씨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며 “어린 자녀가 있고 연로한 부모가 있고 동료 연예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특정 다수가 베르테르 효과때문에 불안정상태에 있는데 만약 계속해서 최진실씨의 이름이 법 명칭으로 붙어 다닌다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능하면 실명제도 함께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최진실법’을 놓고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

언론사에서도 가능한한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