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항소심서 유죄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항소심서 유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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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에 집유2년… 法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
배우 이진욱.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진욱.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진욱(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라는 오씨의 진술은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반면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씨의 진술은 그와 같은 정황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오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금전 요구 등 파렴치한 목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이씨가 구속되거나 기소된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오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