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추진… 개선 착수
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추진… 개선 착수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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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전규제도 대폭 개편
기업 고용인원 증가 부담 줄도록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야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부담이 줄어들도록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관련해 운영지침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0여 개에 달해 체계적이지 못한 지침을 절반 이하로 최소화, 공공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관 유형 고려 없이 획일적이었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규제도 개편한다. 예산편성·집행, 조직·정원 지침 준용 규정을 폐지해 기관특성에 따라 주무부처 중심의 탄력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재부는 방산수출 입찰보증제도를 올해 2분기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입찰단계에서 수출 가능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출입은행의 입찰보증 신청을 허용, 방산수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불편을 느끼는 규제 50건을 발굴해 1분기 내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17건을 개선하는 등 연내 모두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 현장규제 27건과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관련 규제 14건, 행정·그림자 규제 9건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분기부터는 폐수배출 취급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나 저수지 하류로 방류해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저수지 상류 지역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저수지 상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기업의 공장입지 선택의 폭이 커지면서, 경기도에 있는 P기업은 내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앞으로 화물의 외부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 건설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과 8천만 원 이상의 용역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