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첫 재판… "네가 사람이냐"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첫 재판… "네가 사람이냐"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8.02.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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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7일 전주지법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고서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7일 전주지법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고서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7일 오전 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친모 김모(62)씨 등 3명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열었다.

마스크에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고씨 등은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질문에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을했다.

이어 장찬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느냐”고 묻자 피고인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일반재판을 선택했다.

이후 검찰의 모든 진술이 시작됐다. 법정에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명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직접 나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읽어냈다.

재판이 진행되는 20여 분간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공소사실을 들었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나오자 이따금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은 흐느껴 울기로 하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며 고함을 치기도 했지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람은 김씨 단 한 명 뿐이었다. 수사 초기부터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고씨와 이씨는 여전히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체적인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해서 사망한 것이지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 역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가 다른 사실이 있어 차후 기일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준희양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을 도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의 엄중함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다.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학대하고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