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대학생 60만명으로 늘린다… 국가장학금 확대
'반값등록금' 대학생 60만명으로 늘린다… 국가장학금 확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2.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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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 다자녀가정·장애학생 혜택 강화

올해부터 대학생 4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올해 예산은 3조68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원 늘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구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대상을 6구간으로 확대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이번 조치로 '반값등록금'을 내는 학생은 지난해 약 52만명에서 올해에는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75% 수준인 6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520만원, 4구간은 39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5~6구간도 사립대 평균등록금(736만원)의 절반인 368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산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앞으로 5년간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해 수혜자를 늘리고 지원 단가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에도 집중한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은 성적기준을 완화해 C학점만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아예 없어진다.

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쫓기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실정을 감안한 조치다.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한다.

취업 등을 위해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4년제 대학 기준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총 8회까지는 장학금이 지원된다.

만약, 입학금을 미리 납부한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입학금 가운데 실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