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 2명, '가족전원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임종기 환자 2명, '가족전원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06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 본격 시행된 후 2명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기에 접어들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70대 남자 환자와 60대 여자 환자 가족 전원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존엄사했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계속 물과 영양, 산소공급을 받으며 살아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여서 알려지지 않았다.

이 환자들은 존엄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환자 가족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3개월가량 진행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서 가족전원 합의로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지 못하게 제한한 바 있다.

또 전날 기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등의 방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향서는 5일 기준 총 48명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