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모든 종합병원 가능"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모든 종합병원 가능"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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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홍보자료.
입원전담전문의 홍보자료.

입원한 환자를 전담해 진료하는 '입원전담 전문의'제도의 시범사업 시행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 대상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종료된 사업 기간도 올해 본 사업 전환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란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등 과정을 관련 전문의가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며,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인한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

기존 시범사업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공모 기간을 두고 참여 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 병상수와 상관없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이상이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병동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제한을 풀고 2개 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입원료 외 별도 수가도 책정되는데 보통 전문의 수에 따라 입원 1일당 1만5000~4만3000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2000~6000원이다.

복지부는 “입원전담 전문의가 전체 의사의 5%(4만4000여명)를 차지하는 등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는 환자의 입원 기간과 재입원율이 줄고, 입원 환자 안전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