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보유' 종부세 납부자, 2년새 40% 급증
'고가 주택 보유' 종부세 납부자, 2년새 40% 급증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2.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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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결정액도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
세종시의 한 아파트.(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의 한 아파트.(사진=신아일보DB)

집 한채에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2년간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종부세 납부자는 6만8621명으로, 전년(5만6806명) 대비 1만181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4만8754명)와 비교하면 무려 40%(1만9867명) 가까이 늘어났다.

1인당 평균 종부세 결정세액도 2014년 47만4000원까지 떨어지더니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16년에는 49만3000원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지난 2012년 52만6000원을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종부세는 2008년 167만4000원에 달했지만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 이후 40만~50만원 수준을 맴돌고 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은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보유액 6억원 초과지만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다.

주택 1채만 보유하면 그만큼 다주택자보다 보유 자산 가격이 비싸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고가 주택이 늘어난 영향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고 이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주요인이 됐다.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매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각각 5.56%, 4.22%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높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의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고 있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