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진상조사 본격화…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조사
'인권침해 논란' 진상조사 본격화…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조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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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 출범… 5개 사건 '우선 조사'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빈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빈소 모습.(사진=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등 경찰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이 6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5개월간 조사팀의 구성·조사대상 등을 논의하며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총괄팀장 아래 3개 하위 팀으로 구성되며,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 임기제 공무원 10명과 경찰관 10명이 조사관으로 배치돼 함께 활동한다.

조사팀의 활동 기간은 1년이며 6개월씩 2차례까지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우선 조사팀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 5개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결과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과 법·제도상 미비점 등을 분석해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조사팀의 우선 조사대상 사건 외에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진정 사건이 접수될 경우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진상조사는 경찰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민생·인권경찰로 대도약하기 위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